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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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50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56)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19일과 그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2곳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11월 3일 1심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시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알려준 정보가 보안사항이 아니라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4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선고유예 시 자동면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떠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