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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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관계자에 단속 정보 흘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56)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19일과 그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2곳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11월 3일 1심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시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알려준 정보가 보안사항이 아니라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4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선고유예 시 자동면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떠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