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자 중 양대노총 소속 126명, 나머지는 기타노조·단체 가입자
대구 건설현장 길막고 돈뜯은 노조원들…224명 적발해 10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건설 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182명(81%)으로 가장 많았다.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각종 금품 갈취 37명(17%)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금품 갈취로 8명, 업무 방해로 2명이 구속됐다.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를 빌미로 삼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수천만 원을 빼앗거나 건설업체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수억 원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체 피의자 중 126명(56%)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으며, 98명(44%)은 기타 노조 또는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렬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건설 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