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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5000원어치 술 팔았다가…'300만원' 벌금 폭탄 맞은 노래방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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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가 술값의 약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8캔과 소주 1병을 제공하고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양가족이 있는 데다 건강도 나쁘다. 선처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은 충분히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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