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천장 '쾅쾅'…5개월간 800회 소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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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40대)씨가 층간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총 800여회 걸쳐 소음을 일으켰다.
재판부가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음향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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