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영상 내리고 사과방송…'반의사불벌죄'로 오 시장 의사반영
'오세훈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吳 처벌불원서 '용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오 시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가 기소된 뒤 오 시장은 법원 재판부에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거나 법에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식적으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거론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기소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김씨가 사과방송을 하고 오 시장과 관련한 잘못된 콘텐츠를 다 내렸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해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을 올려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경영평가권 등을 갖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구성 등에는 관여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영상이 올라간 뒤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