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특별치안' 보름만에 흉기범죄 2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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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 등 46명 구속…응급입원도 640명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