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휘대에 '상황조사', '구급지휘' 등 기능 추가
긴급구조통제단은 기존 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초기 현장 지휘를 하는 긴급구조지휘대에 '상황조사', '구급지휘' 등 기능이 추가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 지휘 기능 강화 ▲대응 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하고,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 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초기 현장 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 요원을 현실화했다.

먼저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체계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 지휘'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 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발령할 수 있게 했다.

끝으로 재난의 대응 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