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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종업원 곗돈 5천여만원 빼내 잠적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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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종업원 곗돈 5천여만원 빼내 잠적 4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계원들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에서 계를 운영하며 5천200여만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자며 종업원 8명을 계원으로 모집한 그는 생활고 등을 겪자 본인 명의 핸드폰을 해지하며 잠적했다.

    타인 명의 차량으로 도피 행각을 벌인 그는 피해 계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다 떨어지자 곗돈을 사용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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