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명치 때리고 욕설한 기간제 교사 이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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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씨(6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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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 들은 A씨는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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