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증거 불충분" 결론…후배 명예훼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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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이 명예훼손으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성용의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