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 소속사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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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해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홍준 대표가 사실상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2021년 6월 전홍준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전홍준 대표는 2021년 7월 12일경 스타크루이엔티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맺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고, 고발인들이 속한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기획·제작하고 음반 유통사 등을 통해 유통해 수익을 얻는 귄리 의무의 주체는 어트랙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이엔티가 2020년 8월 18일 음반 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총 9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선급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수익으로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하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며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 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 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멤버들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합의를 권유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해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홍준 대표가 사실상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2021년 6월 전홍준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전홍준 대표는 2021년 7월 12일경 스타크루이엔티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맺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고, 고발인들이 속한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기획·제작하고 음반 유통사 등을 통해 유통해 수익을 얻는 귄리 의무의 주체는 어트랙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타크루이엔티가 2020년 8월 18일 음반 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총 9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선급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수익으로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하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됐다"며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 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 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멤버들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합의를 권유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