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기준 없으면 부당해고"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이 없으면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씨디네트웍스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씨디네트웍스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A씨를 해고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씨디네트웍스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