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법관 임용 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진석 의원의 SNS 게시글이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판결 선고 뒤 휴가를 냈던 박 판사는 이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실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와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로부터 SNS 게시 경위와 함께 추가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터라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박 판사의 대학생 시절 게시글에는 자신을 특정 진보 정당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 등이 포함됐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