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32세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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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32에 20년은 무기징역과 다름없어"
"재판부가 여론 의식해 제대로 재판 못 받아"
"재판부가 여론 의식해 제대로 재판 못 받아"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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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폭력 행사가 '묻지마 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겠지만 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라며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에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쳐다보며 뭐라 하면서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했다.
또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나는 무조건 성폭행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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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과 이유, 여유가 없다"며 "동료 수감자라고 하는 유튜버는 원래 없는 말을 지어내 하는 방송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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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A씨는 지난 6월 12일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원심의 형(징역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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