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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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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우려"
    석방 8일 만에 재수감
    [속보] '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약물 복용 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이튿날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된 만큼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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