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내·외부 자문위원 7명 모여 공개 여부 논의·결정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7일 오후 시작됐다.

'분당 흉기난동범' 얼굴 공개될까…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시작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 4명과 경찰 내부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이같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신상정보는 큰 이견 없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경우 최씨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이 즉시 공개될 전망이다.

최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