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얼굴 공개될까…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시작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7일 오후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 4명과 경찰 내부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 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이같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신상정보는 큰 이견 없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경우 최씨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이 즉시 공개될 전망이다.
최 씨는 이달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 1명,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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