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5개 층에서 전 층으로 동영상·사진 촬영 확대
부산도시공사, 자체 건설공사 골조점검 기준 강화
부산도시공사는 시공 과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골조 점검을 전 층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개 층마다 건물 바닥이나 지붕을 이루는 슬래브의 철근 설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골조 공사 점검을 해왔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기존 점검은 입주 예정자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뿐더러 안전·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점검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전 층의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 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은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공공분양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 4블록 통합 공공 임대주택 등에 우선 적용되고, 향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로도 확대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건설 현장 부실시공, 품질 저하 논란과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