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칸막이 없앤다…입주자 통합모집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칸막이가 사라진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간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돼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자격만 갖췄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앴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와 창업인 중 청년(만 19∼39세) 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됐다거나, 이혼을 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