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국제우편으로 마약 수취·배달 역할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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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그가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일명 엑스터시(MDMA) 10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구조가 유사한 마약류 500㎖를 국내로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수입을 방조했을 뿐 판매자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그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원을 대가로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와 짜고 그가 해외 2곳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일명 엑스터시(MDMA) 109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와 구조가 유사한 마약류 500㎖를 국내로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수입을 방조했을 뿐 판매자와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그는 판매자로부터 40여만원을 대가로 받고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취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물량을 나눠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