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공정위에 에어비앤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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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위홈은 지난달 공정위에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소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은 서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도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영업방식이 불법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