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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재수사 경찰 전담 폐지에…與 "당연한 조치" 野 "검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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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 무력화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과실에 대해 경찰이 셀프 조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 통치’라며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상세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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