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청구로 체포동의 피해…수수의원 특정 등 입증자료 보강
의원들에 6천만원 살포 혐의…검찰 "반헌법적 범죄"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국회 표결없이 4일 구속심사(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53·구속기소)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국회 표결없이 4일 구속심사(종합2보)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용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며 "이 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 역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