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은 지난 6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현장응급의료소 의료팀에 2500여개의 기초수액과 영양수액을 긴급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해당 의약품은 현지 의료팀을 통해 온열증상 등으로 발진이 나고 종아리에 수포가 생긴 청소년 대원, 심한 두통을 호소한 외국 성인 대원,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현지 확진자, 심한 탈수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수액치료 목적으로 활용된다.통상 제약업계는 8월 첫째주 공장가동을 멈추고 휴가에 돌입한다. JW중외제약도 이런 관행에 따라 휴가 기간이었지만 물류팀 등에서 지원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청소년과 지도자, 대회 운영진 등 잼버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행사를 마무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보령(옛 보령제약)은 말초T세포림프종(PTCL) 항암제 후보물질 ‘BR101801’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희귀암인 PTCL은 악성림프종의 한 종류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낮다. 보령에 따르면 재발률이 68% 달하고 사망률이 높지만 치료 대안이 한정됐다. BR101801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조절인자인 PI3K 감마(γ), PI3K 델타(δ), DNA-PK를 동시에 3중 저해하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보령은 BR101801을 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하는 PTCL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승인된 재발 또는 불응성 PTCL 환자들을 위한 2차 표준 치료제는 없다. 보령은 BR101801을 우수한 임상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2021년에는 BR101801의 임상 1a상을 통해 효능을 확인했다. 총 9명의 PTCL 환자 중 1명서 완전관해, 2명서 부분관해를 확인했다. BR101801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BR101801은 지난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김봉석 보령 신약연구센터장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PTCL 치료제 개발의 시급성과 BR101801의 임상적 우수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신속한 후속 임상을 통해 PTCL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최근 특허법에서 새로운 법리 중 상당수가 제약·바이오업계 분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허분쟁이 뜨거워질 겁니다.”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100세 시대’ 진입으로 의약 분야 발명에 투자하려는 동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며 “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이 변호사는 세종이 최근 신설한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을 이끌고 있다. 약사 면허 보유자인 그는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의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작년엔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이 변호사는 “특허권이 있으면 일정 기간 제조·생산·판매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간 특허 유·무효를 따지는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효과가 막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다툼이 첨예하다”고 분석했다.그는 최근 판례 중에선 2021년 대법원이 화학물질의 여러 치환기 중 특정한 것을 선택해 새로운 화학물질로 만드는 방식인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일반적인 발명과 똑같은 잣대로 보겠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다. 치환기는 유기화합물 중 수소원자를 다른 원자단으로 바꿔 유도체를 형성했을 때 수소원자단 대신 도입되는 원자단이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선택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때 화학물질을 얼마나 복잡하고 새롭게 구성했느냐보다 이렇게 만든 약품의 효과가 얼마나 현저한지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며 “이제는 선택발명도 일반적인 발명처럼 구성 변화를 내세워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선 얼마 전 2심으로 넘어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심을 보였다. 메디톡스는 2018년 “대웅제약 측이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