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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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60대 남성도 살해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최재준)는 28일 살인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 한 다방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연인이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현장에 있던 손님인 6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흉기 날이 손상될 것에 대비해 서로 길이가 다른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뒤에도 급소를 수차례 더 찔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