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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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대체로 부인해왔지만, 판결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A씨는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모친 사망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