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123개 행정심판 조직의 기능과 시스템 통합에 나선다. 권익위는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 제기에 앞서 정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소송 대비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조세와 노동 등 각 분야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르는 특별행정심판도 있다. 예컨대 조세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 노동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담당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기관은 일반행정 57개, 특별행정 66개 등 모두 123개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심판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행정심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심판원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도 들어갔다.

행정심판 통합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 감사원 감사 등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서야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권익위 안팎에서는 이달 초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행정심판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통합은 각 소관 부처의 반발과 저항 등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작업인 만큼 김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