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받았다. 본인가를 거쳐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 34곳이 작년 11월 세운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

대체거래소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 복수 거래소 간 경쟁이 붙으면 거래시간이 확대되거나 매매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