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진다…금융위,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대체거래소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를 뜻한다.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다. 복수 거래소 간 경쟁이 붙으면 거래시간이 확대되거나 매매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내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