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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재판, 피고 측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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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재판, 피고 측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재판이 피고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지됐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명석 측 변호인은 전날께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당초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고, 재판 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해당 소송을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이 신청 건을 심사하고 있다.

    정확한 기피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심사 사안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소송 재개 시점 역시 아직 불투명하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정확한 예상이 어렵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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