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혜연 미국 변호사(오른쪽)가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륙아주 제공
인혜연 미국 변호사(오른쪽)가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륙아주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의 ESG 소송 사례를 다룬 세미나가 열렸다.

13일 대륙아주는 한국생산성본부, 아주기업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역삼동 동훈빌딩에서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SG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와중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ESG 현황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미국의 ESG 소송'을 주제로 강연한 인혜연 미국 변호사는 "ESG는 마케팅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대형 소송이나 규제 등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 변호사는 "현재 맡은 사건 중에는 한 달 수임료가 100만달러(약 13억원)를 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인 변호사는 미국의 환경 전문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에서 활약 중이다.

인 변호사는 엑손모빌, 델타항공 등 굵직한 미국 기업들의 ESG 소송을 소개하며 "컴플라이언스는 미리 준비할수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ESG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ESG 공시 데이터 검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양성 △ 문서화된 공시 과정 수립 등을 추천했다.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륙아주 ESG 자문그룹의 이상봉 변호사가 '공급망 관리와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다뤘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광호 팀장은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 및 사회적 논의'를, 전예라 변호사가 '대륙아주의 ESG 이슈 대응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변호사,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ESG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ESG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