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차 36대 강제 공매…21대는 '대포' 차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체납 차량의 총 체납액은 1억4천만원 상당이다.
차량 중 21대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 정지명령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 없이 무단 점유 또는 거래돼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다.
각종 세금과 과태료 상습 체납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를 비롯한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울주군은 지난 1월 체납 차량에 대한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배부했으며, 이후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차량 발견 즉시 견인 조치 및 강제 공매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한 뒤 유통된 대포차가 울주군 공단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울주군은 향후 공단 일대에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의 공매는 인터넷(www.goodinfocar.com)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낙찰 후 7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절차를 마치면 당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강제 공매처분을 통해 향후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포차 근절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