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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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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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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