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 회부…"당협위원장 역할·의무에 윤리규칙 위반 적용해 징계 판단"
김현아 "개인 책임·의무만 물어 징계한다니 매우 유감…윤리위서 충분히 소명할 것"
與당무위,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종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김 전 의원의 행동이 윤리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제4조)와 지위·신분 남용 금지(제9조) 등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당협 운영이 미숙했던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당규에 따라 징계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징계 내용에 따라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당무위는 지난 5월 2일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당무 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천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당협위원장인 저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1년 이상 저를 음해해 온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며 "이들 중 일부는 우리 당 당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