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법안에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도움"
자녀·배우자 비상장주식 보유 지적…"현재 모두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필요성 공감"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소권의 행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의사실이 공표돼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이 옳다"며 "재판 시 외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의 독립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개정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적정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고 실질적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나 통신자료 수집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설명의무 강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의 지인인 기존 주주가 도움을 요청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함께 지원한 2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했다"며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재학 기간이 겹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 1990년 3월 입학했고 1994년 8월 수료했는데,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는 공군 장교로 복무해 일부 기간이 겹친다.

서 후보자는 "박사과정 수업은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상당 부분 수강했다.

1993년 8월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나머지 일부 수강을 마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은 서 후보자가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항소심을 맡아 업주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나름대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좀 더 숙고해 앞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재판을 담당할 경우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주요한 감형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