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에 35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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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