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여자 혼자 사는 원룸 창문 열어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자 혼자 사는 원룸 창문 열어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38)씨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고, 이어 이웃한 C(29·여)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

    2.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