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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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의 상습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씨(41)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했다. 그는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는 한편,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기도 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B씨를 협박하며 B씨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