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방폭협회 공식 출범...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단법인 한국방폭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제830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방폭협회는 백순흠 고려아연(주) 대표이사와 박종훈 울산대학교 초빙교수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무국은 울산테크노파크에 두고 있다.
ADVERTISEMENT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이 대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채익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인 울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하게 될 ‘사단법인 한국방폭협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및 사고 위험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방폭협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격려했다.
한국방폭협회는 방폭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안전 기술발전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DVERTISEMENT
협회 조직은 회장, 고문, 정책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홍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화학공장 화재·폭발 예방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안전세미나가 3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ADVERTISEMENT
양 청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공장)이나 건설현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의 안전관리책임자(공장장, 건설현장 소장 등) 외에 대표이사나 CSO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처벌 규정의 하한선(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등 처벌 수준을 높인 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TSA의 레이 카이 기술이사는 ‘호주 방폭산업안전 법령 소개 및 적용사례’에 대해, 그리고 스위스 IECEx 피터 투른헤르 회장은 ‘IEC 60079-14 개정사항과 배경 및 오설치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ADVERTISEMENT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