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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종목 하한가'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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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운영자 강씨와 카페에서 함께 활동한 손모·박모씨 등 총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차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했다.

    5개 종목은 하한가 사태가 터진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에 바로 거래가 정지돼 이들이 차익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차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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