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약 35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50%로 가정 시 월 35만7636원이다.

이 금액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으로,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과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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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