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통해 광고한 뒤 한 정당 200∼500원에 판매
중국서 마약 들여와 판매·투약한 조선족 47명 송치
대전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조선족)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거통편' 5만정가량을 들여와 중국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 200∼5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기 평택, 수원, 시흥 등지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8명도 A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과, 본인들이 직접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인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약품 구매에 가담한 37명은 20∼70대로 주거지가 전국에 걸쳐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 이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SNS 감시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은 지난 2월 초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4천224정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거통편 2만6천261정, 복방감초편 1천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부부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들여올 때 다른 중국식품 택배 박스에 숨겨 들여오는 정황을 포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들은 "머리와 몸이 아파서 사 먹었다.

중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진통제"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은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장기복용시 사고력,기억력 장애와 과다투여의 경우 쇼크나 발작까지 일으키는 물질이다.

거통편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금지 약물이다.

이 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