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자기자본 0.5%→1%로 상향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원화 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가 원화 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적용됐으나 규제 적용 대상이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에서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