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령 영아' 38건 경찰 조사…생사 확인 주력(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베이비박스에 유기" "친부가 데려갔다"…유기 의심 27건
사건팀 = 서울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가 38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날 오후 1시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전수조사 경과에 따라 서울 지역 '유령 영아'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고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1%인 27건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24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친모를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아기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통상 보육원 등 보호시설로 인계된 뒤 출생신고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생 직후 병원에서 부여받은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서대문구 사건을 비롯한 서울 지역 베이비박스 유기 24건은 출산과 출생신고 기록이 연결되지 않은 탓에 출생 미신고 영아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명의 친모들이 "현재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고 소재도 모른다"고 각각 진술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중 7세 남아의 친모는 "출산 직후 친부가 아기를 데려갔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친모와 친부가 부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친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당시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을 적지 않아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
동대문구도 조사한 출생 미신고 아동 15명 가운데 7명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악구에선 출생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동작구와 강서구는 각각 3명과 2명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의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구청 수사의뢰 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안전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가 소송 문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날 오후 1시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전수조사 경과에 따라 서울 지역 '유령 영아'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고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1%인 27건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24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친모를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아기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통상 보육원 등 보호시설로 인계된 뒤 출생신고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생 직후 병원에서 부여받은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서대문구 사건을 비롯한 서울 지역 베이비박스 유기 24건은 출산과 출생신고 기록이 연결되지 않은 탓에 출생 미신고 영아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명의 친모들이 "현재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고 소재도 모른다"고 각각 진술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중 7세 남아의 친모는 "출산 직후 친부가 아기를 데려갔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친모와 친부가 부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친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당시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을 적지 않아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
동대문구도 조사한 출생 미신고 아동 15명 가운데 7명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악구에선 출생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동작구와 강서구는 각각 3명과 2명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의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구청 수사의뢰 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안전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가 소송 문제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