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어퍼머티브 액션과 역차별
담장 너머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면 어떻게 될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은 발판을 딛고도 담장 밖을 볼 수 없다. 대신 키에 따라 다른 높이의 발판을 제공하면 모두가 담장 밖 풍경을 볼 기회를 얻는다. 평등과 공평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카툰 내용이다.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도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다. 흑인 인권운동이 폭발하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지원자의 인종, 신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미국 내 대학들도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제도를 도입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출발선이 달랐던 흑인·히스패닉에겐 주류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을 “학창 시절에 의심할 여지 없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히스패닉 최초로 연방대법관에 오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역시 “완벽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을 정도다.

이 정책은 그러나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흑인·히스패닉 등에게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한 여파일까.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현지 학생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각각 6 대 3,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의에서 비롯된 차별도 차별이란 점에선 다를 바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렸다. 정상적 법원이 아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다른 높이의 발판을 이제는 치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류시훈 논설위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