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렌디아가 제기한 ITC 소송 정보. / ITC 홈페이지 갈무리
세렌디아가 제기한 ITC 소송 정보. / ITC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미국업체 세렌디아는 지난 3월 국내와 현지기업 15개 업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루트로닉, 제이시스메디칼, 이루다, 쉬앤비 등이 제소당했다.

세렌디아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니들RF'다.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모공, 잔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업체가 국내와 미국 기업들을 제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간의 다툼이라는 지적이다. 비올의 창업주인 라종주 대표가 세렌디아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세렌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발명자도 라 대표로 표기돼 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들의 미국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업체 간의 견제가 미국 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세렌디아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배제·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수입배제명령은 특허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중지명령은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재고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해당 소송은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에서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종종 있지만, 보통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중간에 로열티 지급 등의 합의로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에도 미국 피부미용기기업체 시너론 켄델라도 제이시스메디칼 등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2019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합의가 불발돼 수입배제명령이 현실화 될 경우, 제소된 업체들은 니들 RF 기술을 탑재한 기기들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돼,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6월 30일 14시 42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