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박영수 구속실패…넘기 힘든 '50억 클럽의 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상도 1심 무죄 뒤 재수사 가속…법원서 박영수 '혐의 소명'에 의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또 암초를 만났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신병확보도 실패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등장했다.
2021년 9월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혔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내 박 전 특검을 포함한 6명의 '약속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대장동 스캔들은 '이재명 성남시청'과 민간업자의 유착·배임 의혹이 '본류'지만 유력 인사가 등장하는 50억 클럽의 실체도 또다른 주요 관심사였다.
소문만 무성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곽 전 의원 외엔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가 올해 3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뒤 다시 시동이 걸렸다.
곽 전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악화한 국민적 여론이 검찰을 압박했던 면도 있다.
50억 클럽 '멤버' 6명 중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박 전 특검 수사에 우선 집중했다.
광범위한 재수사 끝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30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받았는지 등이 모두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어서 검찰로선 꽤 뼈아픈 상황이 됐다.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줄기마다 법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문부호를 달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도 커졌다.
50억 클럽 중 처음 기소했던 곽 전 의원의 사건도 유사하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혐의의 전제인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청탁'해야 했던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들에게 실제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했는지, 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은 있었다면서도 아들 병채씨가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거듭된 제동에 법조계에선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규명해야 하는 '50억 클럽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 50억 클럽 멤버 중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제외하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모두 내로라하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벽 앞에서 주춤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돼 온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검찰은 30일 구속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과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8억원의 시세 차익 등도 약정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1심 무죄 이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입건하고 진행해 온 보강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에 이어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은 이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신병확보도 실패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등장했다.
2021년 9월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혔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내 박 전 특검을 포함한 6명의 '약속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대장동 스캔들은 '이재명 성남시청'과 민간업자의 유착·배임 의혹이 '본류'지만 유력 인사가 등장하는 50억 클럽의 실체도 또다른 주요 관심사였다.
소문만 무성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곽 전 의원 외엔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가 올해 3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뒤 다시 시동이 걸렸다.
곽 전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악화한 국민적 여론이 검찰을 압박했던 면도 있다.
50억 클럽 '멤버' 6명 중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박 전 특검 수사에 우선 집중했다.
광범위한 재수사 끝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30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받았는지 등이 모두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어서 검찰로선 꽤 뼈아픈 상황이 됐다.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줄기마다 법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문부호를 달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도 커졌다.
50억 클럽 중 처음 기소했던 곽 전 의원의 사건도 유사하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혐의의 전제인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청탁'해야 했던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들에게 실제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했는지, 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은 있었다면서도 아들 병채씨가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거듭된 제동에 법조계에선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규명해야 하는 '50억 클럽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 50억 클럽 멤버 중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제외하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모두 내로라하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벽 앞에서 주춤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돼 온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검찰은 30일 구속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과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8억원의 시세 차익 등도 약정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1심 무죄 이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입건하고 진행해 온 보강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에 이어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은 이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