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라는 A씨는 지난 29일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 "진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A씨는 식당 주인과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논의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