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3개 신약·욕창 예방 전동 휠체어 급여화…환자 부담 경감 기대
백혈병 신약 셈블릭스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휠체어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중증 질환 치료제 등 3개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제(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 제품명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 ▲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 (아브로시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시빈코정) ▲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 (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 네폭실캡슐 500㎎)가 급여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비급여 셈블릭스정에 대해 연간 5천600만원 수준의 투약 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280만원(본인부담금 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 치료제로, 주사제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

시빈코정은 비급여시 성인 연간 약 950만원, 청소년 약 65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성인 95만원, 성인 65만원(본인부담금 10%)까지 비용을 줄일 전망이다.

백혈병 신약 셈블릭스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휠체어 지원 확대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네폭실캡슐은 주성분이 철분이라 빈혈을 동반하는 다수의 환자에게 부수적인 빈혈 예방 효과가 있다.

연간 투약 비용은 비급여시 성인 77만원에서 급여로 23만원(본인부담금 30%)까지 절감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전동 휠체어를 급여 대상에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에는 일반형 전동휠체어에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욕창 예방 기능형으로까지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욕창 예방 기능형 전동 휠체어에는 기존 급여 기준액보다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내달부터 수면무호흡 치료용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적용 전극에 대한 처방전 발급 기준 등을 개선해 환자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