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음 무겁지만…죄형법정주의 후퇴 안돼"…특검팀 "항소 검토"
유족 "예람이에게 사과하라"…전익수 "저도 안타깝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종합2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성추행 가해자 장모(26) 중사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1년 6월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6)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전씨에게 "예람이한테 사과는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전씨는 "저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종합2보)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해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중사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지만, 같은 해 10월7일 군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씨가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군인권센터가 공개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끝에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전씨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익수 녹취록이 허위임이 드러나 전씨가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대신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부적절한 행위는 분명"(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