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제공은 20만 원어치까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제도를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보험 가입과 모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최대 20만 원(또는 연간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계약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가스 누출·화재 발생 감지기 등을,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계약 유지율 추가공시 ▲외화보험 환율변동 등 설명의무 강화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의무 완화 등이 새로 시행된다.

이번 개편 내용 중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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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