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차 뜨거워질라"…그늘막 '무개념 주차' 황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했다.
작성자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